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대통령령제31964호 및 시행 관보 제20076호(2021. 08. 31)와 관련입니다.
3. 금번 8월 31일 특수여객자동차 차령이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공포·시행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.
4. 승용은 종전대로 변함이 없이 10년(2년 연장가능)이며, 6개월 연장 규정은 현재 차령 연장 중인 특수여객 차량(승합)에도 적용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〈개정 전후 기본차령 비교(승합 기준)〉
구분 | 기본차령 | 연장가능기간 | 비고 |
특수 여객 (승합) | 변경 전 | 10년 6개월 | 2년 | 12년 6개월간 사용 사능 |
변경 후 | 10년 6개월+(6개월)=11년 | 2년 | 13년간 사용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