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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특수여객자동차 차령(운행연한) 연장 안내
글쓴이 관리자   2021-09-03 15:19:29     : 1726  
1. 여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차령 개정)-관보.pdf (128.8K), Down:47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대통령령제31964호 및 시행 관보 제20076호(2021. 08. 31)와 관련입니다.

3. 금번 8월 31일 특수여객자동차 차령이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공포·시행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.

4. 승용은 종전대로 변함이 없이 10년(2년 연장가능)이며, 6개월 연장 규정은 현재 차령 연장 중인 특수여객 차량(승합)에도 적용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
〈개정 전후 기본차령 비교(승합 기준)〉

 

구분

기본차령

연장가능기간

비고

특수

여객

(승합)

변경 전

10년 6개월

2년

12년 6개월간 사용 사능

변경

후

10년 6개월+(6개월)=11년

2년

13년간 사용 가능

 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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