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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감차신고
글쓴이 관리자   2010-02-20 15:23:44     : 3052  
1. 감차신고.hwp (27.5K), Down:170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여객사업계획변경(감차)

 

특수여객 사업계획변경은 법정서식으로 직접 작성하여 원본을 첨부하여 우리조합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 서류접수 및 검토 후 처리기간은 5일정도 소요되며 해당차량을 15일 이내에 해당구청에 등록(감차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서류

     1. 신청서(서식 제14호-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신청서)

     2. 사업계획서 1부(※전체차량현황첨부)

     3. 자동차등록증사본

     4. 이사회의사록 1부

     5. 법인등기부등본 1부, 법인인감증명서 1부 

    6. 개인인감증명서 1부(개인) 

     ※대·폐차로 신고 된 차량의 감차 시 대폐수리공문(조합) 첨부

     ※서식은 홈페이지(http://www.passtrans.co.kr) 양식마당에서 다운받으세요.

     ※수수료(자동차 1대당 ₩2,000 추가)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

  138-742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-7 교통회관 9층

  TEL : 415-2201~2, FAX : 414-447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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